대통령실, '李 변호사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 안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6.08 15:52  수정 2025.06.08 15:52

이승엽, '공직선거법 위반·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변호사 등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고려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언급한 뒤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 변호사와 함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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