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공직선거법 위반·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변호사 등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고려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언급한 뒤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 변호사와 함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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