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
"헌재, 대통령 방탄하는 '하청 로펌' 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추천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선 기간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말이 헛소리로 들리지 않는 대목이라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무모한 시도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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