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50대, 법원 명령 어기고 술 마셨다가 벌금 1000만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06 09:30  수정 2025.06.06 15:38

울산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성범죄로 실형 살다가 출소…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하지 말 것 명령받아

재판부 "피고인,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은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셨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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