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김종석 사망에 루머 확산…고인 친누나 "사생활 추측 삼가달라"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6.07 06:45  수정 2025.06.07 07:03

ⓒ유튜브 채널 '김종석씨tv' 영상 갈무리

모델 故 김종석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고인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종석은 지난 4일 29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고인을 둘러싼 루머가 확산됐다.


지난 4일 경기 하남시에서 여성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로 분리 조치된 뒤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씨가 김종석 아니냐는 추측성 글이 확산됐다.


이에 6일 고인의 친누나는 SNS를 통해 "지금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와전되어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석이가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았지만, 터무니없는 루머들이 퍼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악성 게시물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인의 누나는 "기사들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삭제를 요청했다"며 "경찰 녹취록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의 녹취 자료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년부터 쇼핑몰 모델로 얼굴을 알린 김종석은 뷰티·패션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유명 남성 화장품 브랜드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최근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지난 2022년 tvN 연애 예능 '스킵'에 출연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 '김종석씨tv'를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었다.


한편 고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글은 사자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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